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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중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를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으로 한다.

제9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 중 “3인”을 “6인”으로 하고, “2인”을 “5인 이하”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를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기준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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