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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8차)및 실시계획(6차)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81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9.12.29 법률 제9865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변경(8차),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전화 : 031-99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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