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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설비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6호(2011.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을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으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주전원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을 “주전원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켜지고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중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를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로, “선박은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에 대신하여”를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을”로, “해당 내용을 선박에”를 “선박에”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호천”을 “호소․하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운법에 의한”을 “「해운법」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총톤수 500톤(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00톤) 이상의 선박”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1000톤이상의”를 “1000톤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히빙라인 및 직경 28밀리미터이상의 2개의 맨로프”를 “히빙라인”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맨로프 2개

  가. 직경 28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 일 것

  나. 갑판에 설치된 금속고리에 로프 끝단이 고정된 것일 것

  다. 도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하선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갑판 접근 지점에서의 손잡이 기둥 또는 불워크의 높이까지 매듭지어진 것일 것

제10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요건 또는 KS V ISO 799(조선-도선사용 사다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선사가 1.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오른뒤 안전하고 쉽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위치일 것. 다만, 도선사가 선박에 출입하는 위치가 해면으로부터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선사용사다리로부터 선박에 출입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하고 용이한 설비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가. 현측사다리의 하부 끝단 및 하부 플랫폼을 선측에 견고하게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

  나. 설치위치는 선박의 배수구로부터 떨어지고, 가능한 한 선박의 중앙에 가까운 곳일 것

  다.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된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측사다리 최하부 플랫폼 상부 1.5미터 위치에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를 선측에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

  라. 최하부 플랫폼에 문이 있는 현측사다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는 문을 통하여 플랫폼 상부의 핸드레일 높이까지 연장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

제102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의 검사, 점검, 수리 및 정비 시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도선사용사다리에 태그 또는 그 밖의 영구적인 표시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에는 도선사의 승․하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 외의 다른 장치(도선사용승강기 등)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의5제1항제1호 및 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의8제1항 중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을 “아니하는 선박을”로 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12. 2.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용레이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의 항해용레이다 설치에 관한 제94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 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선박 :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제3조(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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