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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44호, 1675)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72 호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지오텍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8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성남 우림 라이온스밸리 2차 B동 1801~1803호

전화번호

031-8018-2485~7

팩스번호

031-8018-248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44호

 ㅇ 명    칭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주입시공 자동관리,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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