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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호


 「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5호(2011.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종선” 및 “탱커”라”를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등”이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가연성가스검정기”를 “가연성가스검정기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탱커등(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는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 가연성가스검정기를 각 1개 이상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2. 2.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7조제2항의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탱커등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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