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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시행(판교-양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68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판교~양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4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 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확장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3km
(10차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판교~양재간 도로구역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84

50

주간선

도  로

6,950

서초동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

전용

도로

 

91.03.21

(건고145)

경부고속

도로

변경

광로

1

84

50∼60

주간선

도  로

6,950

서초동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

전용

도로

 

-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4∼8

 

2,700

양재동 76-2

(화물터미널)

원지동 386-7

(원터

마을)

일반

도로

 

서초구고시

제1999-65호

 

변경

소로

2

 

4∼8

 

2,700

양재동 76-2

(화물터미널)

원지동 386-7

(원터

마을)

일반

도로

 

-

일부구간선형개량및

정비

기정

광로

2

1

50

고속

도로

11,250

상적동

구역계

구미동

구역계

자동차

전용

도로

판교IC

건교부고시제524호

(‘85.11.30)

경부

고속

도로

변경

광로

2

1

50∼60

고속

도로

11,250

상적동

구역계

구미동

구역계

자동차

전용

도로

판교IC

-

폭원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03년 ~ 2015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2월 ~ 2013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5)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전화번호 : 031-724-525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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