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최근 선박용 유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 가격 산정 기준 중  유류비에 대한 적정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유류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

    * 국토해양부 훈령 제791호,  2012.2.14 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