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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64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1호

2. 명    칭 :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년월일 : 2012년 2월 17일
 

4. 지정목적

  ○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보전하고,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를 습지보호지역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 면    적 : 0.69㎢

  ○ 경 위 도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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