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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지형도면 고시 시행(목포-광양)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61호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1, 전화 : 061-853-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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