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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내용(지제역 추가건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1. 사업명칭 :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 수도권내 선로용량 확충을 통해 경부 2단계․호남고속철도 완공 이후 KTX 추가투입을 정상화하고, 서울․경기  지역의 고속철도 잠재수요 창출 및 서비스 제공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4. 공사내용


 ㅇ 노선 : 수서~동탄~평택 61.1㎞


노반, 건축(정거장 3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주박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 공사비 : 3조 9,560억원(국고 출연 40%)


 ㅇ 당 초 :  3조 7,231억원


 ㅇ 변 경 :  3조 9,560억원


6. 공사기간 : 2008~2014년


7.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수서역)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ㅇ 종점(현 경부고속철도 연결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원


8. 주요 경유지, 역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

비고

수서역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지상역사

동탄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지하역사

수서 주박기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지 상

지제역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원

지상역사

  ※ 역 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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