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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시행(양양-설악)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55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양양~설악)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신설

고속국도

(제65호)

동해고속도로

(양양~설악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12.42km
(4차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 임천리,

 거마리, 파일리, 강현면 사교리, 침교리,

 석교리, 회룡리, 하복리, 강선리

 ‧절토사면경사완화

 ‧도로구역결정고시용지누락

 ‧면도선형변경

 ‧지적분활성과반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6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2월 ~ 2013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5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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