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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지형도면 고시 시행(서운Jct)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41호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인천광역시구간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인천광역시 관내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의 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울외곽순환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11-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의 오류 정정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용종동 9-1),전화 032-540-0322)

 나. 열람기간 : 2012. 2 ∼ 2012. 3(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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