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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局간 업무조정


  ㅇ 부동산운영과 : 지원국 ⇒ 기획국으로,

     녹색도시건설과 : 기획국 ⇒ 지원국으로 각각 소속변경


 2. 課명칭 변경


         < 현행 >                < 변경(안) >

  ㅇ 기획국 녹색도시건설과 → 지원국 혁신도시개발과 

  ㅇ 지원국 부동산운영과 → 기획국 종전부동산기획과


 3. 업무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


  ㅇ 혁신도시개발과(구, 녹색도시건설과)6급 1명 증원(순증)

  ㅇ 건축디자인과기능직(1명)을 일반직 6급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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