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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2009.8.14)로 고시되었던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포항시, 영덕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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