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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천5백만원”을 “2천7백5십만원”으로, “2005년”을 “2010년”으로,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2천3백만원”을 “2천4백5십만원”으로,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다.


제5조 중 “제32조제14항”을 “제32조제15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9조제15항”을 “제19조제16항”으로, “제32조제17항”을 “제32조제1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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