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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반남면 복지회관건립)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12-01-31
  • 조회3231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나주시장

반남면 복지회관건립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2-14(774㎡)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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