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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4대강 핵심사업의 마무리 단계 진입 등 공정진행에 따라 핵심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추진본부 조직의 변화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원을 축소하고,

잔여사업 관리와 함께 완료구간에 대한 하자관리, 유지관리, 하천이용 활성화 및 물 관리 등 신규업무를 재분장하기 위하여 팀별 소관업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직 및 인원 축소 개편

  - 추진본부 : 1본부 2부본부 3국 10팀 100명 
                ⇒ 1본부 2부본부
3국 7팀 78명으로 축소

  - 국토관리청 : 6사업팀 95명 ⇒ 6사업팀 67명으로 축소

나. 팀별 소관업무 재분장
  - 잔여사업 관리 및 완료구간 하자관리, 유지관리, 하천이용 활성화, 물 관리 등 신규업무 재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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