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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1호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11호(‘11.10.26)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도시개발과, 052-229-4371), 북구청(도시녹지과, 052-219-74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2-223-635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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