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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전부개정

 

1. 개정사유
 

  「항로표지법」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등대박물관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항로표지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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