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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통근용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 강서구)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부산 강서구) 
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대구시)
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 (대구시)
하남일반산업단지 (광주시)
평동일반산업단지 (광주시)

군산국가산업단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2국가산업단지 (전라북도 군산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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