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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83호

과장급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신설 및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직무수행요건 재설정 등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개정
 ◈ 본부 과장급 직위 중 5%(과장 5명) 이상 지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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