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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지침

□ 추진 경위

 ㅇ 법무담당관실 지침(안) 사전 검토  : ‘11. 12. 7

 ㅇ 관계기관 의견 조회 : ‘11. 12. 8 ~ 12. 21

   * 행안부, 환경부, 통계청, 국토지리정보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춘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요 내용

 ㅇ 부여대상물의 구성 및 작업순서 정의(안 제4조, 제5조)

  -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조도(관계기관의 DB) 활용

 ㅇ 부여 범위 선정 및 메타데이터 구축(안 제6조~제14조)

  - 기관 보유 공간객체를 취합하여 번호 부여 및 이력관리용 메타데이터 구축 

 ㅇ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및 관리방법 규정(안 제15조~제17조)

  - 등록번호의 생성, 소멸 등의 처리 및 관리방법 정의

 ㅇ 등록번호의 동기화 및 제공방법 규정(안 제23조~제27조)

  - 관계기관과 등록번호 부여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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