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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
  (9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 : 031-8008-5692), 수원시 신도시사업과(전화 : 031-228-2981),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전화 : 031-8012-75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   5.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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