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연계교통체계 지침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관한 지침」을

연계교통체계지침」으로 전부개정 전부 개정

 

1.개정이유


 

기존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 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에 대한 세부 추진 절차 및 기준 마련

 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의무 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