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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개정 2011.12.30 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


ㅇ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의 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

제4조의 공영버스 직영기관을 사업주관기관으로 변경하고, 제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직영을 위임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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