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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5호


 「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201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 또는 로로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하며, 로로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0호의 (h)목부터 (j)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h) 고정식 국부 소화장치

 (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

 (j) 다른 화재안전시스템

제3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재탐지장치의 전원공급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화재탐지장치의 동력 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비상전원 일 것

나. 전력공급은 독립된 배전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전선은 화재탐지장치용의 제어반 또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전환스위치에 접속 될 것

다. 주 및 비상 급전선은 다른 분전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치될 것

제57조제10항부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종선의 소각기를 포함하는 폐위구역에는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제1종선의 경우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실에 설치된 탐지기가 작동할 경우 승객이 위치한 구역 내로 가청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⑫ 제1종선의 선실 발코니에 설치된 화재탐지장치는 구획 식별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⑬ 제1종선의 냉동고, 건조실, 사우나실, 음식을 가열하는 조리실, 세탁실이나 증기 및 연기가 생기는 기타 장소에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⑭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가연성재료가 없는 공소, 개인 욕실, 공공 화장실, 소화기 약제보관창고, 소제기구용 로커(가연성 액체가 보관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개방 갑판 및 폐위된 유보갑판(영구적인 개구를 통해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한다)에는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선의 제어반은 선내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을 것

제5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은 여객선의 경우 탐지기 또는 수동작동콜포인터의 위치 식별능력을 가진 표시반이 선교에 위치하여야 하고, 제어반이 화재제어실에 위치하는 화물선의 경우 선교에 위치하여야 하며, 또한, 화물선과 여객선 선실 발코니에 대한 표시반은 최소한 탐지기 또는 수동 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한 구획을 표시할 것.

제58조제2항제8호가목의 “배치할 것. 다만,”을 “배치할 것(움직이는 로로갑판 하부에 부착된 탐지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6항의 “제57조제6항의”를 “제57조제6항, 제12항 및 제13항의”로 한다.

제73조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종선에는 소각기를 포함하는 폐위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57조제14항의 규정은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의 “액체화물(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운송하는 탱커, 해양에”를 “해양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충분한 예비품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탄화수소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별표12]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탄화수소가스검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선의 구조 기준」 [별표 13] 10. 다. 의 요건에 따른 화물펌프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탱크에 근접한 선수탱크

2. 격벽갑판하의 기타 탱크 및 구역

3. 화물탱크에 인접한 이중선체 및 이중저 구역의 모든 평형수 탱크

 4. 공소

별표 6중 1. 구조 및 성능의 타호, 2. 설치방법의 나호, 아호, 3. 시험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11. 12.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 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례) ①제35조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제57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5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7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 7. 1. 이후 건조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 1. 1. 부터 적용한다.

③ 제88조제6항, [별표 6], [별표 12]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건조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지]

[별표 6] 연관식 화재탐지장치의 기준(제35조제3항 관련)

1. 구조 및 성능

 타. 모든 필요한 장치는 항상 계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순차스캐닝원리로 작동하는 장치는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스캐닝하는 간격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값 미만 이어야 한다. 또한, 120초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Imax = 120 sec)

   I = 1.2 X T X N 

   I  : 간격

   N : 스캐닝 지점의 수

   T : 팬의 응답 시간

2. 설치방법

 나. 흡입구는 탐지구역에 포함되는 각 구역의 천정에 그 어느 부분도 각 흡입구로 부터의 거리가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되어 있을 것. 또한, 각 배기 통풍 덕트 상부에는 적어도 하나의 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에 의한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화물창에서 기밀이 아닌 중간 갑판(이동식 적재 플랫폼)이 설치되는 경우, 화물창의 윗 부분 및 아래 부분에 흡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시험

 가. 장치의 시험 및 정비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지침서 및 예비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설치 후 장치는 연기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기기를 사용하여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가장 멀리 있는 흡입구에 연기가 도달한 후 차량갑판에 대해서는 180초 이내,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창에 대해서는 300초 이내에 경보를 제어반에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12] 고정식 탄화수소가스검지장치의 기준(제88조제6항 관련)

1. 시료채취관

가. 각각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탐지장치에 공용의 시료채취관을 연결하지 말 것

나. 시료채취관에 비금속 재질을 사용할 경우, 전기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재질은 사용하지 말 것

다. 탄화수소가스를 검지하여야 하는 구역에는 상부 및 하부에 각각 탄화수소가스 시료채취관을 설치할 것. 상부의 시료채취관은 탱크 상부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하부의 시료채취관은 바닥의 거더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적어도 탱크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통풍 및 유증기의 밀도도 고려할 것

라. 재화중량 50,000톤 미만의 선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각 탱크에 1개의 시료채취관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이중저 내에 있는 평형수 탱크, 부분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평형수 탱크 및 공소에는 상부의 시료채취관이 요구되지 않는다.

바. 평형수로 채워지는 탱크는 압축 공기로 플러싱하여 시료채취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시료채취관이 막혔을 때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가스 분석 장치

가. 가스분석장치는 안전장소에 설치할 것

나. 시료채취관은 가스안전구역을 통과하지 말 것

다. 시료채취관은 화염방지수단을 갖추고 채취된 탄화수소는 발화원이나 거주구역의 공기 흡입구에 가깝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배출할 것

라. 운전 및 정비를 쉽게 할 수 있는 수동 차단 밸브를 격벽의 가스 안전 구역 측에 각각의 시료채취관 마다 설치할 것

마. 탄화수소가스 검지장치는 캐비넷 내의 가스를 감시할 수 있는 가스밀 캐비넷에 설치하여야 하며, 폭발한계하한농도의 30%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정지할 것

바. 탄화수소가스 검지장치가 설치되는 캐비넷이 격벽에 직접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료채취관이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고, 탈착 가능한 접속부가 없어야 하며, 가장 짧은 경로로 배치할 것. 다만, 격벽 및 분석장치에 차단 밸브용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것

3. 가스검지장치

가. 30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각 보호 구역의 시료채취관으로부터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할 수 있을 것.

나. 고정식가스검지장치가 고장나거나  교정할때 휴대식 계기로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스검정기가 고장이 난 경우 휴대용 장치를 가지고 가스를 검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다. 가스농도가 폭발한계하한농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물제어실, 선교 및 가스 분석 장치에 가시가청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라. 가스검정기는 시험 및 교정이 쉽게 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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