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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63호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51호(2009.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053-668-2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남부사업단(053-610-683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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