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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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