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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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