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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훈령 제 780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765호(2011.12.12)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부칙(2011. 12. 30)


이 지침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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