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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품질인증기관 지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정완
  • 등록일2011-12-29
  • 조회5396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2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품질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품질인증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한국도로공사


2. 기관별 성능평가 업무


기 관 명

업  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ㅇ ITS 장비·제품․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

ITS 품질인증 관련 기준·기술·방법 등의 연구·개발

ㅇ ITS 품질인증 관련 교육·훈련·기술교류·국제협력 등

한국도로공사

ㅇ ITS 장비·제품 ․ 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

ITS 품질인증 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분석·보급 등

ㅇ ITS 품질인증 관련 표준 시설·장비 등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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