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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

ㅇ 개정사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품질인증된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임. ㅇ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제2조) - 범용프로그램개발업자가 기본설계서를 적용하여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또는 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물로 각각 구분하거나 통합하여 품질인증 받도록 함(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물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물관리 범용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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