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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893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5호(2011.10.10)로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월 3일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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