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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화성동탄(2) A9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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