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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독립기업관)」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독립기업관)」

실시계획 승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47호)에 따라 박람회 직접시설(독립기업관)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독립기업관)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1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기업의 마케팅 기회 확대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66-7번지 외 3필지

  2) 시설면적 : 부지13,720㎡, 건축면적7,886.66㎡(연면적16,616.74㎡)

  3) 시설내용 : 독립기업관 가설건축물 7동(현대자동차그룹관 외 6개)


4. 사업비 : 107,56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12.11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ㅇ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7호)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정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10.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시설총괄부(☏ 061-659-2504)

  ㅇ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ㅇ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5)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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