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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A1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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