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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4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1-12-30
  • 조회3219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4,180.00㎡

    다. 대 지 면 적 :  24,180.00㎡

    라. 연  면  적 :  64,746.6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토지임대부 분양 402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37,412,297천원 (국민주택기금 30,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강남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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