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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000호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4(2010.1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기반시설과(전화 : 032-625-374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전화 : 032-712-6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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