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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842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개정 2011. 12.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교통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를 폐지하여 심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에 공고기간(30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정 처리기간을 30일 단축하는 한편,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다수인 민원 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선행교통기술’의 정의를 조문화(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시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안 제7조제2항제1호 삭제)

 다. 신청인이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업무를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 등을 규정(안 12조제1항, 2항, 5항 신설)

 라.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도 기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허용(안 제14조제7항)

 마.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인원을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3명을 증원하여 6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하고, 개회 및 의결정족수도 2분의1 이상의 참석 및 참석자 2분의1 이상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하여 심사기준 인원 강화
(안 제17조제1항, 제3항)

 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 계약의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20조제2항 신설)

 사. 유지․관리 및 홍보용 자료를 책자 및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지정신청인의 편의성을 제고
(안 제28조제1항, 제2항)

 아.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 산정시 공고기간(30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30일 단축
(안 제32조)

 자. 교통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는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5조 신설)

3. 개정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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