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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개정 2011.12. 26.  국토해양부훈령 제776호



ㅇ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위을 15인에서 10인으로 위원수 조정


ㅇ 총점수의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이더라도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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