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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BTL) 건설공사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 7.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7호 (2008. 8.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5호(2009.10.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73호(2009.1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20호(2010.12.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4호(2011.4.29)로 고시된「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 내용 중 건설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사 업 개 요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7. 7.31 ∼ 2011.12.31(기존선 철거기간 : 준공 후 1년)

   - 변경 2007. 7.31 ∼ 2012. 4.30(기존선 철거기간 : '12.1.1~'12.12.3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

     <성명> : 전라선철도(주)  대표이사  권순섭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 변경 없음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840-500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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