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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25호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당초)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

                           (변경)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

    나. 대표자 성명  : (당초) 이 상 문

                             (변경) 김 형 남

    다. 법인등기번호(변경 없음)

    라. 주  소 : (당초)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247-8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47-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변경 없음)

    나) 사업개요(변경 없음)

  4) 사업비(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o 공사기간 : (당초)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변경) 공사착수일로부터 84개월

      o 운영기간(변경 없음)

  6) 사업시행방식(변경 없음)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3. 승인조건(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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