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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개정

철도건설 시행과정에서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희 수렴반영하여 철도건설과 운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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