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       호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8(2010. 5. 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2010. 11. 15)호로 지구계획 승인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 : 032-453-298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구월사업처(전화 : 032-260-574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12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