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03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 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군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