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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000호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 4. 20)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을 승인하고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12.   00.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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