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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79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3호(관보 제17295호, 2010.7.9)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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