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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 중구~경기도 고양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장 : 5.76㎞

-도로폭 :검암IC연결로

 B=7.6m(일방향1차로)

-교량 : 3개소 / 78.0m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도시관리계획

(시설:광장)

광장 58호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를 목적으로함.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0. 03 ~ 2011.12

    - 변경 : 2010. 03 ~ 2012.12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 : 따로붙임(게제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 12. ~ 2012. 2.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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