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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95호


   『주택법』제41조 및『주택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해제일 : 201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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