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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신갈-호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도로구역(변경)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변경

(추가

해제)

고속국도

영동

고속도로

(제50호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연장:33.56㎞

-JCT 2개소 개량

 (신갈, 호법)

-IC 4개소 개량

(마성, 용인, 양지, 덕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유방동, 고림동, 양지리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73)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1리 110번지 전화 031-724-5265)

   나. 공람기간 : 2011.12    ~ 2012 . 7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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